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의힘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확정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 '스스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자는 19일 밤 9시40분경까지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고 묻자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에 "그런데 만일에 김태우 씨가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자로 나와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면 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시나?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이라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6월 TV조선이 보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대통령실이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헌법에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도 언론에서 봤지만 그 부분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발표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만약에 그게 공식적으로 언론에 그런 발표를 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답변에, 오히려 여당 측에서 반발이 나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최 의원의 바로 다음 질의 순서에서 "김태우 후보가 공익신고자라고 했을 때 이게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은, 물론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정해지지만 '내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부분은 평가의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에 의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나온 것은 법적인 판단이고, '나는 이 행위를 공익신고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평가의 문제"라며 "허위사실은 사실에 대한 허위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허위사실 공포가 아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조금 더 유념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정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는 게 공직후보자, 특히 대법원장 후보자로서의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후에도 김 전 구청장 사면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너무 확정판결로부터 짧은 기간에 사면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판사들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다"며 "사법부 입장에서는 판결이 선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면이 있는 경우, 저도 개인적 경험이지만 제가 선고하고 확정된 지 3~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지니까 솔직히 '저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젊은 시절 한 번 해본 적 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사회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지만, 현재 일단 방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적 의견을 밝히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사전 서면) 답변을 했는데,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가만히 두었다면 아무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갈등'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 부분은 오히려 또 반대 쪽에서는…(반대로 이야기한다)"고 답을 피해갔다. 이 의원은 또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이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억울해서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불기소 처분을 했고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했다. 그 사건 맡으셨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예"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께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면밀히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했으면 재판이라도 받아봤을 텐데 결국 그게 성범죄인지 가려지지 못했다"며 "현재 검찰 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은 분이 제대로 사법부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며 "저희가 재정신청 기각한 사건은 카메라 촬영 부분만 있었지 '김학의 씨가 성접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수사기록에 전혀 없었다. 그 영상 자체가 저희 수사기록에는 붙어있지 않았다"며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김학의가 피해자를) 카메라로 불법촬영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왜 불법촬영이 아니라고 헀느냐"고 다시 묻자 이 후보자는 "증거가 없었다. 김학의 씨가 그것을 촬영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그 사건은 기소가 안 됐고, 그 후에도 그 사건은 기소된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재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관련, 저녁 시간 이후 민주당 서동용 의원으로부터 "아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아들이 인턴을 했던 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아빠 찬스'임이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이 후보자는 "예"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음악가 활동 중인 장녀에 대해 불법 유학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유학을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딸의 경우가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저희도 딸을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음악 교육을 시키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 영재로 발탁돼 대학 과정에 합격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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