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김은지 교사 사망원인 집중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3명의 학부모가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이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2회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교사 이 씨에게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씨는 민원을 가장한 학부모의 괴롭힘에 못 이겨 자신의 사비를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8회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휴직 후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학부모의 민원 연락을 받았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자녀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 씨와 400건 이상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이 씨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도 연락을 했으며, 다음 날 연락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세상을 떠난 게 맞느냐며 장례식장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김 씨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이 씨와 김 씨의 사망 이유를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호원초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문책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사건을 보고 받은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사망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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