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민생'인가. 고작 정치인 몇 사람의 직무 정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수백만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안위가 우선인가, 아니면 대다수 국민의 권리가 우선인가. 오늘도 국회는 민생을 죽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이 불발된 가운데 노동계에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개정안 처리를 공언해온 민주당을 향해 "의장, 여당 탓하면 그만인가"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몽니와 무기력한 야당의 태도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 처리를 약속했으나 무산됐고, 지난 20일 양대노총과 기자회견을 함께 열면서까지 전날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장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 국제노총, 尹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 여부 국제사회가 주목")
국회가 민생을 져버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이 사라진 본회의장에서는 또 이재명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해임건의안을 두고 보수 양당이 지리멸렬한 언쟁을 펼치고 있다"며 "노동계 비판을 피할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고 의장, 여당 탓하면 그만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되며 9월 25일 본회의에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만큼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또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