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율로 2890개사 거느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2889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61.2%였다. 전년(59.9%)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총수일가 지분은 3.6%였고 계열회사 지분은 54.7%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전년(3.7%)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구체적으로 동일인 지분율은 1.7%로 전년과 동일했고 친족 지분율은 1.9%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계열사 출자에 힘입어 4% 미만 지분율로 60%가 넘는 지배력을 갖춘 셈이다. 동일인 지분율은 내리 2% 미만을 유지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이 50%대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72개 총수일가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전체 2889개의 21.1% 수준인 609개사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0.6%였다. 나머지 2280개 계열사에는 총수일가 지분이 없었다.대방건설 총수, 계열사 지분율 0%
이들 72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DB(29.0%) 순이었다. 다만 한국타이어에서 총수단독 지분은 0.1%에 불과했다. KCC 총수의 지분율도 일가 지분의 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5.5%였다. 이에 따라 총수의 지분율만으로 보유율을 정리하면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0%),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순으로 나타나 일가 지분율 현황과 달라졌다. 반면 두나무는 총수일가가 0.21%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1%에 못미쳤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전체 198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9개에 불과했다. 카카오의 경우도 147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 소유 계열사는 3개에 그쳤다. 대방건설의 경우 총수가 계열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타이어는 총수 지분 2세로 대부분 증여... 삼성 4세 지분율 0%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57개 집단의 240개사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 2세의 평균 지분율은 5.7%였다.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9.9%), BGF(13.7%), 반도홀딩스(11.3%), 애경(11.0%), DB(10.8%) 순이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의 지분이 2세로 대부분 이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진, DL, 현대백화점,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이랜드,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크래프톤 등 15개 집단의 경우 총수 2세가 계열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재용 회장이 2020년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4세 경영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총수 2세를 제외한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2~4촌, 인척 1~3촌 등)은 65개 집단의 410개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했다. 이들 회사의 기타 친족 평균 지분율은 5.1%였다. 기타 친족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KCC(29.1%), 농심(19.9%), 효성(12.1%), BGF(8.9%), 동국제강(8.8%)이었다. 한화, 신세계, 장금상선, 넷마블, 넥슨, 두나무, 신영 그룹의 경우 기타 친족 보유 지분이 없었다.두나무, 대방건설, 이랜드, 계열사 지분율 90% 넘어
두나무의 경우 계열회사 지분율이 96.6%에 달했다. 대방건설(92.3%), 이랜드(91.7%)도 계열회사 지분율이 90%를 넘었다. 넥슨(89.7%), 네이버(88.3%)의 계열사 출자 지분율도 높았다. 반면 동국제강의 경우 계열사 지분율이 17.1%에 그쳤다. 크래프톤(23.1%), KCC(25.6%), 한솔(27.6%), 한국타이어(28.5%)의 경우도 계열사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도 출자에 활용됐다. 72개 총수 있는 집단 중 46개 집단이 소유한 86개 비영리법인이 14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지분율은 1.14%였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기업집단 수는 전년(43개) 대비 3개 증가했다. 피출자 계열회사 수는 전년(142개) 대비 6개 증가했다. 72개 총수 집단 중 44개 집단의 79개 공익법인은 13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다. 평균 지분율은 1.10%였다. 다만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시의무를 지닌다.SK 상장 계열사 21개…기업공개비율은 에쓰-오일이 가장 커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사(3076개) 중 상장회사는 337개였다. 전체의 11.0%다. 이들 상장사의 자본금(액면가 기준)은 약 77조3000억 원이었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상장기업(2596개) 자본금(145조1000억 원)의 53.3% 수준이다.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2889개 계열사 가운데 상장사는 312개(10.8%)였다. 이들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67조8000억 원(51.9%)이었다. 총수 없는 10개 집단 소속 187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25개(13.4%)였다. 이들의 자본금은 9조5000억 원(34.1%)이었다. 상장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SK였다. 계열사가 21개사였다. 이어 삼성(17개), 현대백화점(13개), 현대자동차(12개), LG·롯데(각 11개) 순이었다. 반면 부영, 쿠팡, 대방건설, 두나무, 한국지엠, 보성, 신영, 오케이금융그룹 등 8개 집단에는 상장 계열사가 없었다. 기업공개비율(전체 계열사 중 상장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에쓰-오일(50.0%)이었다. 이어 현대백화점(46.4%), 한솔(43.5%), 셀트리온(33.3%), 삼양(30.8%) 순이었다. 기업공개비율이 낮은 집단은 중앙(1.1%), 중흥건설(1.9%), 네이버(2.0%), 삼표(2.0%), 호반건설(2.4%)이었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소속 상장사(312개)의 내부지분율은 42.4%였다. 비상장사(2577개) 81.4%보다 39.0%포인트 낮다. 총수 없는 집단(10개) 소속 상장사(25개) 내부지분율은 23.3%로, 비상장사(162개) 85.5%보다 62.2%포인트 낮았다. 총수 있는 72개 집단 중 37개 집단은 지주전환집단(지주사 지배구조 혹은 집단 내 계열사 자산총액 합이 전체 계열사 자산총액의 과반 이상을 기록해 지주체제에 가까운 집단)이었다. 이들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3%였다. 일반 기업집단 35개 보다 1.7%포인트 낮았다.공정위 "계열사 활용한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여전"
한편 72개 총수 집단 중 13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했다. 이 가운데 10개 집단에서는 총수일가가 27개 계열사 지분을 전량 갖고 있었다. 한편 총수일가 집단 중 5개 집단에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가 4개 국외계열사를 거느렸고 오케이금융그룹의 경우도 3개 국외계열사가 국내 계열사에 출자했다. 롯데의 경우 총 21개 국외계열사가 13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부산롯데호텔(99.9%), 호텔롯데(99.3%) 롯데물산(65.4%) 등 5개사는 국외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했다. 공정위는 총 72개 집단 900개사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꼽았다. 전체 72개 집단 2889개사의 31.2%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를 넘기거나 총수일가 보유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다.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자동차(4개), 태광(2개), KG(3개), 보성(1개) 등 4개 집단에서 10개 확인됐다. 이는 전년과 동일하다. 순환출자는 2014년 7월 25일부로 금지됐으나 현대자동차처럼 이 제도 시행 이전에 보유한 순환출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태광(1개), KG(1개), 보성(2개) 등 3개 집단은 4개의 상호출자를 보유했다. 상호출자 보유 집단은 전년(6개) 대비 3개 감소했다. 상호출자수는 8개에서 4개로 4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 집단에서는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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