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인은 경찰이 조사중에 있으나 새벽 배송 특성상 과로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연 365일 가동하고 낮이건 밤이건, 심지어 명절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하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심야 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도 쿠팡 새벽 배송 기사들은 주 60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벽 배송은 주간 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CLS)가 법규와 안전 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쿠팡 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망자가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 노동자인 퀵플렉스는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한 물류업체 소속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은 고용계약대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노동자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콜센터 상담원,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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