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지검장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철도사업 등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소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의 해당 경제협력사업 체결은 경기도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수백조 규모로 이 정도의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경기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기도 측 자료나 관계자 진술과 다르다"며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내용들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