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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野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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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적법"…野 "사필귀정" 야권 "與, 적법한 입법 절차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처리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3월에는 방송3법 개정안을, 이어 6월에는 노란봉투법을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한 행위가 법사위의 법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헌재는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3항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로 상정된 법안이 아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될 경우 다시 소관 상임위로 환수된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환수된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고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헌재는 법사위가 노란봉투법 심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게 아니라는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국회 내의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노위원장의 부의 요구 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하자가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가결 선포 행위에 승계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여기에 독자적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 확인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야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심사 지연도 이유가 없고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국회 절차에 임하기 바란다"면서 "더 이상의 입법 방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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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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