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대법관 퇴임 후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써 왔다"면서 "이런 점에서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또한 "법관으로서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대법원장 공석 기간이 길어지면서 후보자 발표 시점을 조율해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관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냈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인정한 주류 의견과 달리 조 후보자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피력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조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별개 의견을 냈다. 또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19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서도 "적법했다"는 의견을 냈다. 1957년 생인 조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7년 6월에 물러나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년 정도 (임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세 번 정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국회를 통과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후보자는 야당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임명 동의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인사 검증에 대해서도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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