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9일 본회의 직전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의원총회에 보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 한 장관 탄핵소추안은 적어도 9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근거로는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하고 방문진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책임 △KBS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 ·불법 사안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 됐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내일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게 된다면 바로 추진할 것이고,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면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논의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복수로 검사들을 비롯한 탄핵을 논의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당론 발의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관심이 모였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름 자체가 거론이 안 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탄핵소추는 일단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봐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지금까지는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냐"고 되물으며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그렇데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 장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배경은 민주당의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이 오히려 "한 장관의 체급을 키워주는 꼴"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미애 전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이)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한동훈 장관이 떳떳하게 '맨날 나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듯이, (한 장관을) 탄핵하면 한동훈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지금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국회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며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설명해야 될 문제"라며 "저를 비롯해 (탄핵)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 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 위증 교사라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기관장 탄핵추진 외에 국정조사 추진, 법안 강행처리 등 정기국회 내 대(對)정부·여당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 순직 해병대원 수사 관련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다음날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3개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오늘(8일) 원내대표단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응, 찬성 입장 토론을 준비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려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4개 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의결까지 총 5일이 필요하다. 윤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관련해 각각 8명, 15명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 비교섭단체에서도 토론을 원한다면 배려해 찬성 진용을 짜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별로 당번을 정해 본회의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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