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추진에 대해 "국민들께서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국회법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 장관은 10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은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며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일방적 철회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묻자 "(상정이 아니라) 보고된 순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그 법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지 않고 그냥 미뤄서 없애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때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마자 꼼수를 들고 나왔다.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해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고, 철회했다 또 올리고 이런 희한한 일이 반복되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한 장관에게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한 장관은 그러자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잘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론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전 철회하고, 이달 30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보고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탄핵 안건은 보고 시점에 이미 (상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후 어떻게 폐기가 되느냐"(윤재옥 원내대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은 국회법 90조 2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상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은 특성상 보고 즉시 상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야의 법 해석 논쟁에 현직 법무장관인 한 장관이 참전한 모양새가 됐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내 대통령의 선임 법무참모로 국가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국가 대한민국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러나 법제처(처장 이완규)의 고유 권한이다. 한 장관은 국회법 절차 문제 외에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공공연하게 사석에서 말씀하시다시피 방통위원장이 지금과 미래에 할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이라며 "불법 탄핵이고, 게다가 민주당에서도 기각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다만 총선 이후에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무고"라고 비난했다. 조 의원은 한 장관에 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이 위원장에게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의아한 것 중 하나가, 제가 만약에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겠다, 또 심지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면 저는 탄핵을 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무슨 영문인지 곡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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