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이초 교사 사망 관련해서 학모 갑질은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범죄 혐의점이 없어 오늘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했으나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협박 강요 등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서장은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담임교사 A 씨가 생전 학부모 민원과 관련해 학교에 10차례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학부모 민원이 고인의 죽음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관련해서 고인과 학부모들 간 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업무용 PC와 노트, 일기장 등을 분석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학부모 중재 시 참석했던 교사와 친구 등을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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