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법제처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또는 법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까지다. 만약 이번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60%가 넘는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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