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남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해 북한 측이 "비논리적인 생억지"라고 비판했다.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일 '군사논평원' 명의 글을 통해 "윤석열 역적패당은 우리의 합법적이고 정정당당한 정찰위성 발사를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 일부 조항 효력정지의 직접적 구실로 내들었다"며 "만약 우리의 위성 발사가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적들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위성들은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지난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미 우주군 기지에서 시행된 남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거론하고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의 어느 조항, 어느 문구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우리가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드는 적들의 행태를 두고 순수 합의서를 깨버리기 위한 고의적인 도발로서 초보적인 명분조차 세울 수 없는 비논리적인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평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우리 측은 이를 문제 삼아 9·19 군사합의 조치를 일부 효력 정지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달 23일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측은 이어 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 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통신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윤석열 역도가 집권 전부터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를 '안보포기 각서', '정치 연극'으로 매도하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해댄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통신은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부정축재 사건으로 역도의 장모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편네의 과거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 눈앞에 박두한 속에 괴뢰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요란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최은순 씨에 대한 사법 처리,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검을 거론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켜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고 심각한 통치 위기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것이 윤석열 역적패당의 또 다른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로 되였다"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패당의 그 어떤 적대 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