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영이 200석을 확보하면 개헌 논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며 "다음 대선을 2024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에 출연해 "내년 4월 총선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 진영이 200석을 확보한다면, 그런 최고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여야가 합의하면 가능하다. 개헌 발의를 하고 난 뒤에 국민 투표로 확정을 해줘야 한다"며 "내년 4월 이후에 만약에 헌번 전문에 '5.18 정신'과 '6.10 정신'을 넣고, 예를 들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이런 개헌을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국민 투표에 부칠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고 넣기만 하면, 내년 12월에 대선을 넣는 것으로 넣으면 다음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보다는 오히려 개헌이 쉬울 수도 있다"면서 "물론 이 모든 전제는 (범민주 진영) 200석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범민주 진영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인 200석을 갖고 있으면 대통령 탄핵 발의가 가능하지만 "탄핵 발의,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되는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탄핵 결정의 근거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다. 무능이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만으로 탄핵이 결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200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문제는 아직까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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