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명예 훼손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전날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이로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비대위원장이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2020년 8월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는 '허위 인식'이 없었으나 같은해 7월 라디오 방송에서는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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