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후 정 원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원장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4월 정 원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며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 대법원, '무고, 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상고 기각)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는 것.
하지만 정 원장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22년 12월 <프레시안>기자 2명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재판에서 원고(정 원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정 원장이 항소를 포기해 1심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손배소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정 원장에 대한 무고 등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것이 '성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원고(정봉주)가 A를 호텔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포옹하고 입술이 닿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관성이 있는 바, A의 진술을 섣불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쓴 <프레시안> 기사도 "그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A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기사를 구성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각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각 보도에 기재된 내용이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프레시안> 기사에 대해 "성추행 관련 의혹은 당시 촉발된 미투(#MeToo)운동과 함께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었던 상황"이라며 "사건 보도의 주된 목적은 공적 존재인 원고(정봉주)에 대한 의혹을 세간에 알리고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강서갑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민주당 공관위는 "정 전 의원이 관련 1심 재판에서 (<프레시안>을 무고했다 등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를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적격 판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원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민주당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서류가 많아서 계속 업데이트시켰고 최종적으로 오늘 마지막 서류를 낼 것"이라며 "2020년 당헌당규상 문제가 없었는데 정무적 문제로 컷오프가 됐다. 이번에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원장은 출마 지역구로 서울 강북을을 선택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저는 '민주당다움'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며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 의원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너무 많다. 제가 그 분들에게 다 도전할 순 없고 그 중 한 분에게 도전하는 것"이라고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비명계 박용진 의원을 겨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현역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정치인들이 속속 도전 의사를 밝히며 '자객 공천' 우려가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다만 당 주류인 친명계는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어서 자객 공천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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