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MBC)과 외교부 간의 소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보도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12일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힐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특히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격앙된 어조로 MBC를 비난했다. 아울러 "당시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MBC에 "정정보도를 방송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려 정부 손을 들어줬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미국 순방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떠나며 한 발언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며 보도를 부인했고,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1심에서 내린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MBC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음성을 감정했으나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내 발언의 진위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MBC 보도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한 허위이지만, 전문가들의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발언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 내용에 대해선 분명한 답변을 피했다. 이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만 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국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냐는 질문에도 그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았다"고만 했다. 외교부와 별도로 대통령실이 직접 1심 판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낸 대목은 언론 보도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을 가늠케 했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걸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다"면서 "이번에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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