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면서도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과거 정부를 겨냥한 뒤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을 주문하며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을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다.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가 부담금으로 책정되거나 담배에 갑당 840원이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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