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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번엔 여자도 군대가야 공무원 채용?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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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번엔 여자도 군대가야 공무원 채용? "여성 신규공무원 병역 의무화" 李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무 담임토록 개선"
안티페미니즘(反여성주의) 정치의 기수 격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경찰·소방 등 일부 직렬에서는 여성도 군대에 다녀와야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법 제39조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여성 희망 복무제'를 통해 징병의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복무할 수 있어 일반 남성이 하는 1년 6개월의 단기복무를 할 수 없다"며 "단기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경찰 등)에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23년 하반기 경기 북부지역 순경 공채에서 남성의 경쟁률은 24.3 대 1, 여성의 경쟁률은 57.7대 1에 달했다"며 "노량진에서 수험생활하면서 몇 년을 보내고, 형사법·경찰학·영어 등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문제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을 인정하거나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은 2021년 이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1년 '페미니즘 백래시' 국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당연히 보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각의 문제제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됐다. 해당 책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매체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85년생 여성이 변호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증 못하는 것"(구조적 성차별의 존재에 대해), "개별 범죄를 끌어들여서 특정 범죄의 주체가 남자니까 남성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억압·혐오하거나 차별한다는 주장"(여성 피해 범죄 대책에 대한 역비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군 관련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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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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