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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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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장갑질119, 노동·법률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윤석열,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4.10 총선에서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꼽았다.

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을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2명(66.1%)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선택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은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노란봉투법은 가혹한 손배·가압류로 목숨을 잃고 가정이 파탄 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회가 보내는 최소한의 반성문이었다. 이 반성문을 쓰는 데 (배달호·김주익 열사가 숨진 이후) 20년이나 걸렸다"며 "참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및 거부권 저지 총파업대회'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이어 2위에 오른 공약은 '5인 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외 공약으로는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ABC 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 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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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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