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 당시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 대접을 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14일 김 씨가 지난 21대 대선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검은 김 씨 기소 배경에 대해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전 경기도청 사무관에 대한 이날 수원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인용했다. 검찰은 "수원고등법원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김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오늘(14일) 배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의 항소를 기각,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배 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씨와 배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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