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는 불출마하므로 비례정당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지만 자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선언한 셈인데,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종북세력 등과의 야합을 유지하기로 한 꼼수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이름으로 비례후보를 제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운영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법적으로 다른 정당인 국민의미래 선거운동 참여를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88조에 당 대표나 당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에 불출마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의 선거 연합 형태로 추진 중인 자당의 비례위성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과거 사례를 봐도 21대 총선 때 불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했고,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미래 대표 인선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의 경험 많은 최선임급 당직자'가 비례정당 대표를 맡아 비례정당 출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22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미래의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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