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모·부성 보호 관련해 제출된 법안 220건 중 처리율은 3.2%(7건)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 220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모부성보호제도와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임신·출산노동자 보호조치 등에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등을 다룬다. 병합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법안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0건이었다. 법률별로 법안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원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3건(2.1%)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개정안 30건 중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건(3.3%)만 개정됐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휴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국민의힘은 한 달 뒤 치러지는 4·10 총선에 출산 때 부모 모두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보장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치러진 선거마다 각 정당은 저출생 관련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라다' 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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