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스스로 정한 당헌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판례)
박용진 의원 등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경선 득표수에서 30% 감산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근거를 알고 싶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현행 당헌을 찾아보니, 지난해 12월 7일 당헌 개정으로 하위 10% 감산 규정을 집어 넣었다. 그때는 한참 의원 평가를 진행하던 중이었다.당헌 개정으로 하위 10% 감산 규정 신설한 민주당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민주당은 지난 2018년 3월 9일 하위 평가 20% 의원은 경선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후 당헌 개정으로 20%로 감산 폭을 늘리고 기어코 하위 10% 감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위 당헌 규정은 무효라 볼 여지가 있다. 첫째, 당헌 개정은 당대회(전국대의원대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당대회 권한인 당대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018년 추미애 당대표 시절 중앙위원회에서 하위 20% 감산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을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중앙위원회는 하위 10% 감산 규정을 신설하는 당헌 개정을 했다. 이는 당헌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당대회에서 위임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당대회 고유 권한 위임은 무효 아닐까. 둘째, 하위 10% 감산 규정을 헌법 위반으로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헌법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하위 10% 평가 의원에게 득표수 30% 감산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결국 30% 감산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피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누군가 당사 앞에 솥을 걸고 엿을 고며 "엿 먹어라!"라고 외칠지 모른다
입학시험을 치르고 중학교에 가던 시절, 1965학년도 서울특별시 전기(之前) 중학 필답 고사 문제 하나가 논란이 됐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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