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에 항의하며 일터를 떠난 전공의의 강제 노동 금지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관해 ILO 사무국은 동 협의회(대전협)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LO는 해당 조회 건을 종결 처리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을 접수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 국가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ILO의 관련 통보가 한국 정부에 오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ILO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혹은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 주어진다. 대전협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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