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막바지 논란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의 '딸 명의 편법 대출' 논란과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지난 3일 오전 금감원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회색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검사반을 보내 양 후보 의혹 관련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양 후보가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인 장녀 명의로 이 지점에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편법' 논란이 인 데 대한 검사다. 이 원장은 자신이 검사 출신, 특히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윤 대통령 최측근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총선 개입이라는 우려·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사를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된다"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책임도 제가 진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3일)이나 내일(4일) 판단하겠다"고 했다. 총선 이전 중간검사결과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 그는 "예민한 시기에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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