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이 8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포스코를 상대로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최근 포항과 광양제철소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종 위법 행위 사례를 제보 받은 결과 노조 탈퇴 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등 200여 건이 접수됐고, 이중 노조 탈퇴 종용이 120여 건에 이른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회사 측은 1990년도의 노조 파괴와 2018년도 민주노총 포스코지회의 조합원 3천여 명을 탈퇴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포스코 노조의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며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파트장이 직접 노조 탈퇴 서명을 받으러 다녔고 정년퇴직자 재취업은 물론 승진, 인사고과 등을 빌미로 노조 탈퇴 서명을 압박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포스코 노조 임원은 "회사 측이 과반수 노조 지위를 깨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해 최근 한 달 반 사이 2300여 명이 탈퇴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1만1000여 명이던 노조원이 8800여 명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노조는 앞으로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보를 지속해서 받을 계획이다. 이에 포스코 측은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며, "노동조합의 가입 및 탈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며,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며, 노조탈퇴 종용, 근로시간 위반 등은 노조에서 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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