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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돌봄노동 최임 적용 제외' 시도, 이주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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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尹정부 '돌봄노동 최임 적용 제외' 시도, 이주노동자 차별"

尹 "유학생·결혼이민자, 최임 제한 없이 육아분야 취업"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육아·가사노동 취업이 가능토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주민 출신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은 "대통령의 무지와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지난 9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라며 "마구잡이로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이 아니라 인정과 존중을 선행시키라"고 항의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여성의전화 등 33개 단체로 구성, 지난해 8월 출범한 연대체다.

공동행동은 윤 대통령 발언을 "돌봄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공인한 것", "여러 층위의 차별을 조장하는 위협적 발언", "명백한 혐오발언"으로 규정하며 "한 나라의 대통령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내모는 것은 시정잡배나 할 짓이지 일국의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회견에서 "침통한 마음"이라며 "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한 채 돌봄노동과 이주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가사근로자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ILO 국제협약(제111조 차별금지협약)까지 위반하는 꼼수정책"이라며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도록 법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장을 전혀 모르는 윤 대통령의 무지와 안일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비공식 시급은 1만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럼에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데, 과연 최저임금도 안주면 돌봄노동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 발언은 결국 '돌봄서비스 시장에 외국인력을 늘리고 최저임금은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돌봄시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외국인 노동자 누구도 일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된 이탈과 인력부족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유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나라"라며 "그런 유학생들에게 임금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자가 아니다. 외국인 도입이 만능해결책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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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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