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인데 안내를 제대로 못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갑자기 수시로 욕설을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지난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 일이 지났지만, 아파트 경비원 등 경비·보안·시설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여전히 '갑질'에 시달리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상담 47건 분석해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자, 용역회사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한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빨래지시'를 시켰다며 "관리소장이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시켰고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었고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비원은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를 지시하고, 툭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보낸다며 갑질을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도 해봤지만 저 혼자 계약기간 종료로 잘렸다"고 했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이 사례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고 있는 경비원이 입주민과 갈등을 빚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일도 잦다. 한 여성 청소 노동자는 "미화반장이 뒤에서 끌어안거나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십차례 했다"며 "저는 가해자 뺨을 치며 격렬히 거부하고 이 사실을 본사에 알리기도 했으나, '알려지면 여사님도 좋을 것 없다'며 가해자도 해고할 테니 저도 퇴사하라는 요구가 왔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는 이들이 당하는 괴롭힘의 이면에 초단기 계약이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초단기 계약은 위탁관리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경비 노동자를 쉽게 쓰고 버리기 위해 악용하는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직장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기 계약 근절·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에서 경비원 박모씨가 관리소장의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직장 동료들은 노조를 만들어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2월 31일 경비 용역업체를 교체하며 경비원 76명 중 4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현재 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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