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등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국회 재의결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던 특조위의 영장청구 의뢰 권한,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불송치 및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 권한 등은 삭제된다. 특조위 구성도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수정된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핵심 쟁점인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 없이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해외 순방에 나가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오는 4일 미국·멕시코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의장의 '결단'을 넘어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더라도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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