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2일 특검법이 통과된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또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특검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며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검사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며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고 했다. 이어 정 실장은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 이송 15일 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한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며, 재의결에 실패한 법안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4.10 총선 이후에도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충돌하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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