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자취방 전세보증금, 공수처장 지명 후 차용증 작성
딸 오 씨는 성남시 부동산 외에 서울 봉천동에 3000만 원의 자취방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역시 아버지 오 후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게 오 후보자 측 설명이다. 그런데 오 후보자는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달 26일로부터 이틀 후인 4월 28일에 딸과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 증여세 납부 논란 등을 고려해 '증여'를 '대여'로 꾸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 측은 "계약은 (세입자 보호 등을 위해) 거주자인 딸 명의로 했으나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사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용확인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고 <연합>이 보도했다.딸과 부인,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급여 받아…"아르바이트", "실제 근무"
오 후보자 딸은 대학생이던 20~23세 동안 아버지 오 후보자의 소개로 3곳의 법무법인(로펌)에서 사무보조 등의 일을 하며 3700만 원 안팎의 급여 소득을 얻기도 했다고 지난 1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오 씨는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한 법무법인에 들어가 2주가량 일한 뒤 100만 원을 받았고, 2020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약 2년간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2300만 원을 받았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1개월간은 또다른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1348만원을 받았다. 급여액은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다. 오 후보자 측은 "자녀가 대학생이 된 이후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또) 학업 및 생활에 필요한 부수입을 올리고자 후보자 소개로 몇몇 법무법인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신문에 설명했다. 오 후보자의 부인 김 씨는 오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4년간 일하며 1억9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 원가량이다. 오 후보자 측은 "실제 근무하면서 송무업무 지원 및 사무보조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일 JTBC <뉴스룸>은 오 후보자 부인이 실제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게 아니라 절세 목적으로 오 후보자의 급여를 나눠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은 "만약 오 후보자의 소득 일부를 부인과 나눈 것이라면 세금 7000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4년간) 오 후보자는 7억4500만 원, 김 씨는 1억9950만 원의 급여를 신고했는데, 오 후보자는 세율 38%를 적용받아 4년 동안 약 1억7300만 원을 세금으로 냈고 김 씨는 860만 원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부인의 급여가 원래 오 후보자의 소득이었다면 오 후보자는 이 기간 급여 9억4000만 원에 대해 세금 2억51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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