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인 8일의 일로,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서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최 씨 등 650명에 대해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 이 중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14일 오전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인 최 씨와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 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형기·교정성적·건강상태·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오는 14일 복역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하게 된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7월 20일이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구속돼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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