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판사 시절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자'로 기재해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16일 JT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최근 본인을 둘러싼 '법관 정치개입' 논란이 일어난 것을 두고 "법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다"며 "자영업 기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은 오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이근식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자는 당시 판사였지만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자'라고 기재해 법관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금지돼 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또한 법관에 대해 정치 후원금을 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오 후보자는 앞서 국회 서면 답변서에선 정치 후원금을 낸 적이 있느냔 질의에 대해 "최근 5년 간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오 후보자에 대해선 자녀 '아빠 찬스'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 후보자의 대학생 딸이 오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의 법무법인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당시 오 후보자의 딸은 시기에 따라 4만 원에 달하는 시급을 받기도 했고, 해당 변호사가 법인을 옮기자 오 후보자의 딸도 그를 따라 직장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또 본인의 딸이 지난 2020년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을 편법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호사 시절 본인의 부인을 본인의 운전기사로 채용해 5년간 2억 원가량을 수령하게 했다는 사실도 확인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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