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는 달리 해석했다. 의대생들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고 원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이번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의사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의 확정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2심 재판부는 정부가 이번 증원 결정을 내리게 된 경과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의대교수 등은 정부 제출 자료에 증원에 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에 이어 다시금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의 이번 증원 절차에 관한 정당성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추진 방안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경우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정부가 총장단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차의과대를 제외하고 종전보다 1469명 늘어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지역 국립대 등이 정원 50%를 감축해 선발하는 등 조정이 이뤄진 결과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교수단체 등은 이번 증원에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한 만큼 재항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대입 일정 확정 시한이 다음달 초까지는 대입 수시 모집 요강 발표가 예정돼 촉박한 만큼 재항고가 이뤄지더라도 의대 증원 절차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전공의 등의 병원 이탈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 문제 해결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받은 만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추후 여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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