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시키는 '강 대 강 충돌'이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예정이어서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소모적인 정면충돌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국회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들을 야당이 단독처리한 데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14건의 법안을 저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채 상병 특검' 총공세 예고
민주당 등 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인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병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으로 줄어드는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야당의 재의결 문턱이 낮아진다. 여기에 총선 패배 여파로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느슨해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비윤계 대표가 당선될 경우, 여론이 뒷받침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야권이 벼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방패를 뚫고 도입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특히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외압 의혹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건자료 회수 당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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