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릴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자연히 민희진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민 대표는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퍼센트(%)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총을 열기로 한 상태였다.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 측은 정관·법령을 위반하거나 상법상 이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민 대표가 하지 않는 한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다는 하이브와 계약 내역을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관련 법상 대주주(하이브)는 언제든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와 계약 내용에도 민 대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양자의 입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한 만큼 앞서 재판부는 양측에 24일까지 관련 참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양측은 이에 화답해 전날까지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일단 민 대표 측 손을 들었으나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 전원을 교체할 공산이 크다. 하이브가 법원 판단에 반발해 법적 갈등 2라운드를 이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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