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제 언론단체 철회 요구에도 언론중재법 '재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기존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기존 6개월)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당시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정 의원은 법안 '재탕' 지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언론계는 물론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들은 언론 자유 침해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허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시의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International Press Institute)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한참 논란이 일던 지난 2021년 9월 17일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엿새 뒤인 23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언론탄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한국에서 발의된, 이른바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 법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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