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이재명 재판' 묻는 민주당…"대통령 압수수색 왜 안했나"공수처장에 호통도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어적 질의가 이어졌다.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해당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에 유죄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을 골라서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가 현재 일주일에 3일씩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1당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기소 여부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다"며 "우리 사법부 모든 판사,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법부 독립 관점에서 소정의 역할을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도 "이화영 지사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다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배당되었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 형식의 판단을 내린 판사에게 다시 배당될 수도 있게 한 게 맞느냐"며 "그렇게 배당하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판사를) 빼고 배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도 "(재판부의) 전자 배당은 법원의 기록물로 보존이 되는 것으로 관련한 로그인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자동배당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가 개별적인 사건에 배당권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배당 결과에 따라서 기피신청이라던지, 토지관할 병합 이송 신청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자동배당 시스템 자체는 배당권자의 주관을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압수수색 하지 않았냐", "수사를 성공하려면 압색을 해야지 왜 하지 않얐냐"고 거듭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 압수수색을 하고 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하는 게 나으면 특검할 필요가 없는데 미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반성할 문제란 것"이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수사 주체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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