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꺼낸 고민정에 "떠나라"…의견제시도 막는 민주당 [사설](24.05.26 매일경제)
[사설] 종부세·상속세, 국제 기준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 개편하라(24.05.31 서울경제)
[사설] 종부세 폐지·상속세 완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24.06.02 한국경제)
종부세 폐지론 나오자...강남 '똘똘한 한 채' 역대 최고가(24.06.09 중앙일보)
[기획] 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시 '세수 펑크' 우려(24.06.12 매일일보)
[사설] '폐지'까지 거론하는 종부세, 누더기 만들어선 안돼(24.06.03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에 경제신문들은 열렬하게 호응했다. <한국경제>는 "국회에서 제대로 붙어보라"며 고민정 의원을 응원하는 듯한 사설을 실었다. <매일경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잘못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를 막지만 말고 숙고해 취사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 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우려하던 목소리는 간데없다. <중앙일보>는 종부세 폐지 움직임과 맞물려 강남권의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일보>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폐지가 "중장기적인 국고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고, <한겨레>는 부자감세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사설을 내보냈다. 종부세 폐지론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팩트와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또 열거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종부세를 낼 정도의 자산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그만큼 민감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래서 실제 산식을 가지고 종부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공시가격-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과세표준
당연히 주택가격이 필요하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의 주택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 공시가격은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시행한 감세 4종세트 중 1번이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69%라고 주장하지만, <연합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64.4%밖에 안 된다. 감세 4종세트의 두 번째는 기본공제액 상향이다.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하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은 12억 원이 되었다. 그런데 부부 등 가족 2인의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씩, 18억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인터넷 검색창에 '종부세 공동명의'라고 쳐보면 정보가 한가득 나온다. 어쨌든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2인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8억 미만)인 주택은 종부세 계산식에서 이미 탈락이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기본공제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100%를 목표로 올리고 있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60%로 낮춰버렸다. 감세 4종세트 중 3번째에 해당한다. 0.6을 곱하니 금액은 팍팍 줄어든다.(종부세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 종부세 산출세액
이렇게 구한 '종부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된다. 감세 4종세트 중 4번째가 세율이다. 지난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도 낮췄다. 세율을 곱하고 나서는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둘 다 부과하게 되는 구간의 세금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종부세 산출세액 –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부세 납부세액
종부세 납부세액 + 농특세(종부세 납부세액의 20%) = 종부세 합산금액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공제(20~40%)와 장기보유특별공제(20~50%)가 세액공제로 들어간다. 고령자들은 보통 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들이므로 두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는 '고가의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2,898,550,000
즉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28억 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종부세를 내게 된다. 아무리 봐도 전 국민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지난 5월 33억 원에 거래된 반포동 반포자이 116㎡. 1주택자 기준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종부세를 낸다. 이 평형의 공시가격은 24억300만 원이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종부세 과세표준은 7억2180만 원. 세율 표에 따라 "360만 원 + 6억 초과분의 1%"를 구하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481만8000원이다. 여기서 재산세 중복분을 차감한 종부세 산출세액은 351만8760원이다(12억3000만 원×60%×45%×표준세율 0.4%=129만9240원을 뺀다). 5년 보유한 주택이라고 치면 산출세액의 20%가 공제되므로 70만3752원을 또 빼야 한다. 이렇게 구한 종부세 납부세액은 281만5008원. 농특세 20%를 합친 종부세 합산금액은 337만8010원이다(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음). 그런데 이 주택의 실거래가는 2017년 10월에 18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2022년 38억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3억원으로 조정된 상태다. 7년간 시세차익만 14억 원이 넘는다. 종부세가 이미 "누더기"라는 고민정 의원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서 주택을 100채 가진 '빌라왕'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만들었고, 윤석열 정부는 감세 4종세트를 통해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을 1년 만에 3분의 1토막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2023년 주택분 종부세는 납부 인원이 40만8000명(전년 대비 66% 감소), 결정세액이 9000억 원(71% 감소)이었다. 정부는 종부세가 납부 인원과 세액 양 측면에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2023년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40만8000명은 전체 인구의 0.8%에 해당하며, 가구 수로 따져도 전체 가구의 1.8%밖에 안 된다. 이런 세금을 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일까?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