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권위원의 혐오표현에 대해서 인권위의 진정이 접수됐고 이를 심사한 인권위차별시정위원회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라고 그는 의미를 강조했다. (☞관련 기사: 법원 "이충상 인권위원 '기저귀 찬 게이' 발언은 혐오 표현")
고 최고위원은 이충상 위원의 논란이 된 발언들을 이날 회의석상에서 언급했다. 그는 "인권위 전원위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의견표명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노동인권감수성 제로(0)인 편향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했다. (☞ 관련 기사 : 낯 뜨거운 '反인권위원'들의 놀라운 실체, 인권위에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
그러면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리는 격이다.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원장은커녕 지금 맡고 있는 상임위원 자격도 없는 인물로 지금 당창 해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 법을 개정해 인권위원 검증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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