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검찰조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야당이 국회 청문회에 영부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대표의 비공개 검찰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패션 브랜드 디올(Dior)의 가방을 받았는데 이를 제출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법률대리인 측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날 <CBS>는 검찰이 해당 가방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며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전 대표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 가량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에야 조사 사실을 대검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방식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패싱' 논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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