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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윤석열·행동대장 이진숙, 단 몇 시간 만에 MBC 장악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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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윤석열·행동대장 이진숙, 단 몇 시간 만에 MBC 장악 쿠데타"

언론 시민단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진숙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문화방송(MBC) 구성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10시간 만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해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달 31일 성명을 내고 "MBC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권의 미친 폭주다. 국민의 뜻은 또 철저히 외면당했고, 법과 절차는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총책 윤석열, 행동대장 이진숙이 단 몇 시간 만에 밀어붙인 MBC 장악 쿠데타다.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다시 침탈당했고, 민주주의와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MBC 본부는 '이진숙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점,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의 '이진숙 기피신청서'를 무시한 점, 전체회의 공지에 대한 운영규칙을 외면한 점 등 이 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행한 불법성을 하나하나 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MBC 본부는 먼저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을 밀어붙였다.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이 자체만으로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MBC 본부는 다음으로 "방통위는 이진숙에 대한 기피신청도 철저히 무시했다. 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일부 인사는 오늘(7월 31일) 오전 이진숙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이진숙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며 "이진숙이 MBC 재직시절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노조탄압에 앞장섰으며 MBC 민영화를 시도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 이사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4조 3항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제척 사유가 있는 이진숙이 빠져야 해 남은 1명만으로는 기피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이진숙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을 자신이 각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MBC 본부는 또 "전체회의 안건은 48시간 전에 상임위원들에게 전달되고 24시간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운영규칙도 외면했다"며 "방통위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로 가능하다고 주장할 테지만, 아직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2주가량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사 선임을 밀어붙일 긴급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방통위는 과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서 진행했던 면접 심사 등도 하지 않았고, 결격사유 점검 차원에서 필수적인 지원자의 정당 가입 여부 확인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하루 만에 선임을 마무리하고자, 후보자 선정과 이사 선임 안건만 분리해 의결하는 꼼수를 자행했다"며 "이처럼 온갖 법과 절차 다 위반해가며 밀실에서 졸속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한 시라도 빨리 MBC 장악해 버리겠다는 맹목적인 목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본부는 "('이진숙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선임한 방문진 이사 면면 역시 하나같이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MBC 본부에 따르면, 이날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윤길용 전 울산MBC대표와 이우용 전 MBC라디오본부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 시절 각각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국가정보원의 MBC 장악 문건대로 해당 부문을 황폐화시켰던 주역"이다.

윤 전 대표는 시사교양국장 당시 최승호, 한학수 등 PD들을 부당전보해 <PD수첩>을 무력화했으며, 이후 울산MBC사장과 MBC NET 사장을 지냈다. 이 전 대표는 김미화 씨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라디오 진행자를 하차시켰으며 춘천MBC 사장, MBC C&I 고문을 역임했다. 본부는 "이들 외에 '드루킹 특검'이었던 허익범 변호사와 임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라며 "이제는 방문진마저도 검사 출신들이 장악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MBC 본부는 이 위원장을 "권력을 쫓아 영혼까지 팔아넘긴", "지극히 편협하고 편향된 그들만의 세계에서 허우적대는 사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최소한의 상식적 역사인식도 없는 자"라고 묘사하며 "일반 국민의 눈에 비친 이진숙은 '괴물' 그 자체였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 한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한 철학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동관, 김홍일에 이어, 이제 이진숙을 앞세워 MBC 장악의 정점을 찍겠다는 생각만으로 가득한 비이성적 뇌구조(를 가졌다)"고 했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 방통위'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여당 추천 몫인 7명과 6명을, 그것도 야당 추천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사상 초유의 퇴행적 이사 선임을 자행했다"며 "'이진숙 방통위'의 불법적-폭력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정권 심판 시계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통제와 장악에는 전광석화의 기세로 밀어붙여왔다"며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월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언론노조·민언련·한국진보연대 등 언론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사장 재임 기간(2015년 3월 4일~2018년 1월 9일) 법인카드로 총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 접대비로 표기된 지출은 150건 6682만 원이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강남구 자택 5킬로미터 이내 지출은 87건 1670만 원이다.

이 외에도 관계회사 접대를 이유로 총무부 법인카드로 26회에 걸쳐 1559만 원 상당의 와인을 구입한 내역,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서울의 대학원을 통학하며 쓴 내역, 고급식당 1억2000여만 원, 골프장 1200여만 원, 호텔 5900여만 원, 유흥주점 310만 원 들의 내역이 고발장에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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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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