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6월 안 후보자가 발행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성폭력이 구조적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노출과 이에 따른 충동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그릇된 통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이러한 무지와 편견은 성인지 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할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단독] 안창호 "차별금지법, 신체 노출 따른 성 충동으로 성범죄↑")
안 후보자는 해당 저서에서 동성애를 질병의 확산과 연결시켰으며,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파괴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연은 이에 대해 "성소수자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다름을 전제한 발언"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다는 발언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을 보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성소수자의 인권과 '국민'의 인권을 분리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안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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