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원인이 "시료 전지 바꿔치기 적발로 인해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제조공정을 가동하고 미숙련공을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3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고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4명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아리셀은 2021년 12월 리튬 1차전지를 군에 납품하기 시작할 때부터 품질검사용 전지를 따로 제작해 시료 전지와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여왔다. 아리셀이 올해 2월까지 군에 납품한 전지 규모는 47억 원에 달한다. 아리셀의 시료 바꿔치기가 처음 적발돼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4월이었다. 시료 바꿔치기 적발로 인해 아리셀은 4월 납품분을 재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루 70만7168원의 지체상금도 부과되기 시작했다. 사고일인 6월 24일 기준 쌓인 지체상금은 3800여만 원이었다. 이에 더해 6월분 납기일이 다가오자 아리셀은 지난 5월 10일부터 평소 생산량의 2배 수준인 '1일 5000개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제조공정 가동에 들어갔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인력파견업체 메이셀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노동자 53명을 공급받아 주요 공정에 투입했다. 수사본부는 아리셀 제조 리튬전지 불량률이 3~4월 평균 2.2%에서 5월 3.3%, 6월 6.5%로 늘어난 원인도 비숙련공 투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불량률이 늘어가는 중에도 아리셀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 전지 생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케이스 찌그러짐, 전지 내 구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불량도 발생했지만, 아리셀은 케이스를 망치로 억지로 결합하거나 구멍을 재용접해 납품 대상에 포함했다. 폭발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전지 발열 현상은 지난 5월 16일 인지됐다. 처음에 발열 전지를 정상전지와 분리했던 아리셀은 6월 8일 이후 발열전지 선별작업을 중단하고, 기존에 분리 보관한 발연전지도 납품대상에 포함했다. 참사 이틀 전에는 전해액 주입이 끝난 발열전지 1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때도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수사본부는 비상구 설치 규정 위반도 피해를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공장 내 일부 비상구가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설치되기도 했다. 채용, 작업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같은 책임을 물어 박 대표와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으로 이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입건된 18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6명), 업무방해(11명), 건축법 위반(1명)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향후 시료 전지 바꿔치기 등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가 폭발하는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후 유가족들은 아리셀에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교섭을 요구 중이지만, 지난 7월 4일 한 차례 만남이 있었던 뒤 사측이 불응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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