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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법원이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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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법원이 막아섰다

MBC "방통위 '2인 체제'의 무도함 보여준 상식적 결정"…대통령실 "사법부 판단 존중"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안 통과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당일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새 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했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이날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인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MBC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 소개하기도 부끄러운 저질 이사 임명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7월 31일 방송장악 쿠데타'가 저지된 원천은 마지막 남은 MBC마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 다수 시청자,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MBC는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종료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심에서 판단 받게 될 것이다. 지켜보겠다"고 짧막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이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이날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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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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