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면서도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직 교사를 복귀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다"면서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사퇴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 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 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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