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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개미 위해 도입된 것…먹을 욕은 먹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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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개미 위해 도입된 것…먹을 욕은 먹겠다" "금투세가 다수 이익 해쳐? 거짓 선동"…이소영·이언주·이연희 등 당내 반대에도 '소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원칙론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금투세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이들에게만 세금을 부과(금투세)하는 것이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금융세제가 금융상품별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해서 보통 사람들은 무슨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붙는지 모른다"며 "더구나 증권거래세라고 해서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단일화된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어 간편해진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 크게 두 가지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모든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개인 투자자 중 대주주(금액 기준 50억원,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에게만 부과된다. 금투세는 말그대로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해외주식·채권·채권형펀드·파생상품 등 그 외 자산투자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장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투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여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자꾸 시비를 걸고, 금투세가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상법개정을 동시에 추진중에 있다. 당내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들을 먼저 한 다음에야 비로소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공격을 받고 있지 않냐'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야 상하지만 어쩌겠나"라며 "정책적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욕은 먹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자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한다"(이연희 의원), "금투세는 현시점에서 유예되거나 재논의되어야 한다"(전용기 의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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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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