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돈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손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형사5부는 12일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오수 전 도치치모터스 회장도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 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손 씨는 1심에선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손 씨는 단순히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편승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한 뒤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손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최대 관심사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관심을 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원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대표와 의혹의 구조가 비슷한 손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이 김 전 대표에 대한 기소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1심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10∼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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