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성범죄 가해 간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비위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직원 손등에 입맞춤한 고위직 간부에게 '정직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9월 회식을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 직원의 손을 잡는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하고 피해 직원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빼앗아 내려놓고 잡힌 손에 입맞춤을 하는 등 회식 자리 내내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가해자 직급이 1급(본부장)이고 피해자 직급이 4급인 것으로 보아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9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직무 관련자로부터 수수 및 접대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6건, 성 비위 관련 3건, 음주운전 2건, 폭행 1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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